grrrrr 2013.07.17 17:03

수고하십니다.  회사징계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징계로 정직을 3개월간 받았습니다.  정직기간중 4대보험 납입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직기간중 임금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납입하는지 / 아니면 제가 따로 납입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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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8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무급근로자로 보아 4개월 이내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납입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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