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회사징계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징계로 정직을 3개월간 받았습니다. 정직기간중 4대보험 납입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직기간중 임금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납입하는지 / 아니면 제가 따로 납입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회사징계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징계로 정직을 3개월간 받았습니다. 정직기간중 4대보험 납입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직기간중 임금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납입하는지 / 아니면 제가 따로 납입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의 사용제한 3 | 2013.07.15 | 178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십니다 임금체불건대문에 문의드려요 1 | 2013.07.15 | 899 | |
기타 |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 1 | 2013.07.16 | 1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3.07.16 | 1059 | |
휴일·휴가 | 궁금합니다 1 | 2013.07.16 | 685 | |
임금·퇴직금 | 알바 계약과 최저임금 정말 억울합니다 1 | 2013.07.16 | 15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2 | 2013.07.16 | 110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 | 2013.07.16 | 79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환급금 1 | 2013.07.16 | 22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할때 궁금한점? 1 | 2013.07.17 | 1168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연장근로계산 방법 1 | 2013.07.17 | 124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 2013.07.17 | 241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 2013.07.17 | 18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타 회사로 출근하면... 1 | 2013.07.17 | 217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임금 체불 1 | 2013.07.17 | 10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1 | 2013.07.17 | 1084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3.07.17 | 746 | |
» | 해고·징계 |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 2013.07.17 | 8362 |
임금·퇴직금 | 수습사원 최저임금 1 | 2013.07.17 | 20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이요.. 1 | 2013.07.17 | 8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무급근로자로 보아 4개월 이내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도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납입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일부 경감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