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실업인정일:130116 근무일수는 1년6개월 정도
현재소속된회사입사일:130119
12년도 연말에 정리해고 되어서 1월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빨리 취직을 하여 조기취업수당를 신청했고 현재 6개월이 다되어가서 신청할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다니는 회사가 형편이 안좋아서 또 정리해고 될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기취업수당 때문에 8월으로 해고를 미뤄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장기 휴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6개월후에 조기취업수당 신청 후 해고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조기취업수당 신청 후 수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이직 또는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조기채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기가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때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통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정리해고 시점을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요건 이후로 미뤄주는 않는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사용자와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