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설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은 평일, 휴일 불문하고 06:00~22:00(체육관 운영시간) 조편성에 따른 순환근무형태로 주40시간 근무한다고 채용계약서에 명시되있습니다.
보수는 월120만원(법정제수당)포함
궁금한 사항은 첫째주에 월~금요일까지 하루에 7.5시간을 근무(37.5)하고 토요일날 11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 휴무로 해서 그주는 48.5시간
둘째주는 월~금 근무에 27시간을 근무하고 셋째주는 32.5 넷쨋주도 32.5 그래서
한달에 140.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경우에 첫째주에 토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중 8.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