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분이 7/4~8/11까지 병가휴직을 내셨고 무급처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7/29~31일까지 하계휴가이고 연차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1. 급여계산할 때 3일치와 6일치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나요?
2.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도 DC퇴직연금 납입시, 병가내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3. 아이가 아파서 1주일 결근한 경우 퇴직연금 납입시, 실 급여지급액의 1/12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직원 한 분이 7/4~8/11까지 병가휴직을 내셨고 무급처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7/29~31일까지 하계휴가이고 연차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1. 급여계산할 때 3일치와 6일치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나요?
2.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도 DC퇴직연금 납입시, 병가내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3. 아이가 아파서 1주일 결근한 경우 퇴직연금 납입시, 실 급여지급액의 1/12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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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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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3.07.18 | 1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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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19 | 7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3.07.19 | 7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 2013.07.19 | 116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1 | 2013.07.19 | 68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 2013.07.19 | 14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일치와 6일치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결근한 경우라명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3.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가인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