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짱 2013.07.18 15:41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왕복 2시간정도 이지만,

거주지에서 지하철역이 멀고(도보로 20분여가 더 걸립니다)

도보 아닌 버스로 지하철역에 갈 경우 버스-지하철-통근버스 순으로 2번 환승을 해야 합니다

 

3시간의 시간계산에 환승시간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승시간을 포함하면 왕복 3시간여가 걸립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기가 생기면 환승을 거쳐서 출근해야 하는 것이 더 힘들어 질 것 같은데..

실업급여의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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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19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을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통상의 교통 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됩니다.

    상담 내용은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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