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이 맞게 설정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 160만원(기본급)/30일 *15일 = 799,950원 / 성과상여금(1회) : 2,376,000원 / 명절휴가비(2회) :1,920,000원
근무기간 : 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1년)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1,600,000원 * 3개월 = 4,800,000원
②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 연간 상여금총액
= 1,920,000원 +2,376,000원 = 4,296,000원 * 3/12 = 1,074,000원
③ 연차수당 = 53,330원
= (53,330원*15일) * 3/12 = 199,980원
④ (4,800,000원+1,074,000원+199,980원) / 90일 = 67,488.666원
= 67,488.666원 * 30일 * (1년 365일) / 365 = 2,024,659.980원
* 퇴직금 계산기로 입력시 연간총상여금에 4,296,000원, 연차수당에 799,950원를 입력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검토 부탁드려요~ 잘 모르는 분야여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외의 임금항목이 없다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160만원/209시간*8시간=61,244원으로 1일 통상임금 기준 15일의 금액인 918,660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잘못된 듯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귀하의 연차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가 언제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귀하의 퇴직사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전에 연차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퇴직이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위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로 재산정한 연차수당을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