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외출을 통제하는데..
그럼 사용자의 지취,감독에 들어간거니까..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될까요?
인정이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해야되나요?
그리고 ..서면으로 통제하는게 아니라 구두로 통제하는건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되나요?
8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외출을 통제하는데..
그럼 사용자의 지취,감독에 들어간거니까..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될까요?
인정이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해야되나요?
그리고 ..서면으로 통제하는게 아니라 구두로 통제하는건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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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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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강제 해고에 관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 2013.07.17 | 994 | |
휴일·휴가 | 휴업신청시 1 | 2013.07.18 | 79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시점 조정 가능 여부 1 | 2013.07.18 | 80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후 다시 실업했을 경우 1 | 2013.07.18 | 3992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3.07.18 | 1199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 2013.07.18 | 2027 | |
근로시간 |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 2013.07.18 | 109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 2013.07.18 | 18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 2013.07.18 | 9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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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 점심휴게시간 통제 1 | 2013.07.18 | 2128 |
근로계약 |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 2013.07.19 | 14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율 1 | 2013.07.19 | 86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 2013.07.19 | 1828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19 | 7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3.07.19 | 7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 2013.07.19 | 116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1 | 2013.07.19 | 68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 2013.07.19 | 14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고용 노동부의 경우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법무811-28682, 1980.05.15).
단지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운영 형태 및 휴게시간 운용 현황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으로서의 기본 취지를 잃고,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휴게시간도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근로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어야 하고,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