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고
2013년 07월분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0.55%에서 0.65%로 바뀌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고
2013년 07월분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0.55%에서 0.65%로 바뀌는거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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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출장중 휴일근무와 숙소문제. 1 | 2013.07.17 | 1695 | |
해고·징계 | 강제 해고에 관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 2013.07.17 | 994 | |
휴일·휴가 | 휴업신청시 1 | 2013.07.18 | 79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시점 조정 가능 여부 1 | 2013.07.18 | 80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후 다시 실업했을 경우 1 | 2013.07.18 | 3992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3.07.18 | 1199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 2013.07.18 | 2027 | |
근로시간 |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 2013.07.18 | 109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 2013.07.18 | 18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 2013.07.18 | 99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 2013.07.18 | 760 | |
임금·퇴직금 | 점심휴게시간 통제 1 | 2013.07.18 | 2128 | |
근로계약 |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 2013.07.19 | 1402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율 1 | 2013.07.19 | 866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 2013.07.19 | 1828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19 | 7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3.07.19 | 7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 2013.07.19 | 1165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1 | 2013.07.19 | 68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 2013.07.19 | 14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7월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이 0.2%p(현행 1.1%→1.3%)인상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0.65% 씩 부담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