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과팥 2013.07.19 10:48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협회에서 2011년 10월 1일부터 2013년 6월 1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1 참고해주세요. 2013년도에는 기본급이 3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6시까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할경우 수당을 받거나 대체휴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수당액은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급여명세표는 2012년 1월, 2월 ,3월만 받았습니다.

2013년 6월 18일 퇴직 후에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7월 15일 퇴직금과 명세서, 이번년도 월급 명세서를 이번주안에 보내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때서야 이번년도 미지급한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합해서)이라고 하며 명세서를 보냈고 2012년도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합해서)이 시간급을 잘못 계산하였다며 부당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표-2와 표-3 참고해주세요. 2012년도 표를 좀 더 자세히 요구가 가능한지요? 2013년도 수당지급명세서를 준것처럼 날짜별로 정리해서 보내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서 근로계약서는 없고 시간외 수당도 확실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회사에서 주장하는 부당지급된 수당을 다시 주어야하나요? 회사말로는 지금 수당들이 잘못되어 퇴직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퇴직금 계산을 중단하였다고 하는데 시일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러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수당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자체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정확한 시간외 근로 한 시간을 기억하기가 어렵네요... 이번년도에는 어느정도 작성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누락된 날들도 있더라구요...그것 또한 회사측에 이야기 해야해서 받아야하는 것이 맞죠? 또한 토요일에 행사가 있으면 12시에가서 행사준비하고 철수하기까지는 7시까지 근무인데... 토요일 근무시간을 계산할때는 행사 시작이 1시이고 행사완료가 6시까지라고 5시간만 책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건가요? 일은 7시간 하는데 5시간만 수당책정 하는 것 또한 이상합니다. 2시간 더 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청해도 되나요?

회사에서는 세무서를 통해 한다면 복잡하다고 저희와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약 저희가 다시 돈을 회사에 반납해야한다면 세무서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게 낫겠죠?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수당체불, 퇴직금 체불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수당이 잘못되어 퇴직급을 못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저희가 수당체불과 퇴직금 체불로 신고할 수 없나요? 만약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만 신고가 가능한지요?

실업급여 신청 할때 개인 사유라하더라도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없는지요?

억을한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또한 회사측과 5월말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6월 5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하고 13일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근무일을 5일에 13일을 더해서 6월 18일까지 일하는 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6월 급여 1,763,320이 맞는건지요? 기본급이 13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 급여가 정확한건지요?

퇴직금 계산도 궁금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수당등을 합쳐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년도 급여명세표는 갖고 있지 않아서 표-1 의 급여 명세표를 참고해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3월에 2,6,01,990원(4월5일 지급) 4월에 1,218,540원(5월6일지급) 5월에 1,322,770원(6월5일 지급) 6월에 1,763,320원(7월5일 지급)을 받았습니다. 상여금은 3개월에 한번씩 기본급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크게 협회 직원과 관광안내원으로 나뉘어 지는데, 급여 지급 구조가 달라 협회는 자체 급여, 관광안내원은 시청에서 관광안내원 사업비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관광안내원 사업을 시청에서 협회가 위탁받아 진행하는데 저는 협회에서 일하는걸로 알고 갔다가 협회직원이 아니라 관광안내원 소속으로 협회 사무실에서 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협회 사무실 상시 근무자는 저를 포함하여 전무이하 5명이고, 관광안내원은 약 25명정도 됩니다.

어찌됐든 협회는 시청의 사업비를 이용해 협회 실속을 차린 꼴인데, 이는 시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표 -1 급여명세표 (2012년 3월)
          기록사항
기 본 급            1,270,500
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95,620 - 6시간 (토요일근무 5시간 포함)
기타수당  
중 식 비               110,000 - 22일*5,000원
교통비                66,000 - 22일*3,000원
차량유류비 - 별도지급 (회사지원 100%)
상 여 금            1,270,500 - 3, 6, 9, 12월 지급 (기본급 100%)
수령액 합계            2,812,620  
갑 근 세                16,340  
주 민 세                  1,630  
국민연금                 79,650  
건강보험                 54,690  
고용보험                   9,730  
기타공제  
공제액 합계               162,040  
실수령액 (수령액 - 공제액)             2,650,580  

표-2 2012년 초과근무수당 산출 세부 내역

  인정시간 시간외(휴일)수당
(단가 9,120) 
 실 지급액  환수차액 비 고
*1월          500,000  2011년도분 제외
12월6             54,720           95,620             40,900  
23월6             54,720           95,620             40,900  
34월12            109,440         191,250             81,810  
45월25            228,000         398,450            170,450  
56월24.9            227,088         396,850            169,762  
67월21.5            196,080         342,660            146,580  
78월                        -                       -  
89월                        -                       -  
910월32.5            296,400         573,760            277,360 9, 10월분
1011월11.5            104,880         183,280             78,400  
1112월8.5             77,520         135,470             57,950  
 147.9          1,348,848       2,412,960         1,064,112  (환수확정액) 

표- 3 2013년 초과근무수당 산출 세부 내역

  날짜 퇴근시간 인정 초과 근무 시간  시간외(휴일)수당
(단가 9,120) 
비 고
1 1월 4일 19:18 1시간 18분 1.18               10,762  
2 9일 21:14 3시간 14분 3.14               28,637  
3 11일 19:44 1시간 44분 1.44               13,133  
4 14일 23:42 5시간 42분 5.42               49,430  
5 16일 19:03 1시간 03분 1.3               11,856  
6 2월 4일 19:12 1시간 12분 1.12               10,214  
7 12일 19:48 1시간 48분 1.48               13,498  
8 13일 20:01 2시간 01분 2.1               19,152  
9 15일 20:22 2시간 22분 2.22               20,246  
10 3월 29일 21:35 3시간 35분 3.35               30,552  
11 4월 2일 21:40 3시간 40분 3.4               31,008  
12 17일 19:41 1시간 41분 1.41               12,859  
13 5월 10일 22:43 4시간 43분 4.43               40,402  
14 16일 19:43 1시간 43분 1.43               13,042  
15 27일 23:08 5시간 08분 5.8               52,896  
16 28일 20:32 2시간 32분 2.32               21,158  
17 6월 4일 19:21 1시간 21분 1.21               11,035  
총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42.75               389,88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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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19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료 및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도 표를 좀 더 자세히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므로 3개월 분의 임금에 연장•야간•휴일 수당 및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므로 사업주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 요청 이후에 수당 과다 지급을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근로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의 명령 하에 의무적으로 참석한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작업 전•후의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의 경우는 근로형태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며, 예컨대 부수작업을 시업시각 이전과 종업시각 이후에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해도 시업 및 종업 시각 전후에 이루어 지는 부수작업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서 진정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정당한 이직 사유로서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란 퇴직 이전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포함되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 미사용에 대한 수당만이 포함되고,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이후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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