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로 2011년 9월~2012월 2월 기간동안 최초계약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한달 만근시 1일 월차가 발생되어 5일 월차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2월~2013년 2월 연장계약1 / 2013년 2월~9월까지 연장계약2 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차를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해서 15일을 쓰면된다고 했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2013년 8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될경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상담 내용의 경우 최초 고용된 2011년 9월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기준 시점이 되며, 고용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2011년 9월 ~ 2012년 8월에 대한 연차는 2012년 9월에 15개가 발생되며(단, 이미 사용한 5개는 공제하여야 합니다), 2012년 9월 ~ 2013년 8월 기간에 대한 연차는 2013년 9월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2013년 9월에는 총 30개의 연차 중 이미 사용한 5일을 공제한 25일의 연차가 존재합니다.
참고적으로 연차 산정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과 무관하게 최초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