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ddud88 2013.07.19 16:58

안녕하십니까.

저는 xx공항의 파견직 직원입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년 2월21일 공항 경비를 하청받은 A업체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 1월 A업체가 파산하여 동년 4월까지 B업체(A업체 파산시 임시업체로 지정된 곳)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4월부터 지금까지 재입찰을 거친 C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업체를 거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2 2013.07.19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수령한 경우 수급 요건이 되며 고용 하고 있는 사업주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uddud88 2013.07.19 17:58작성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장중 휴일근무와 숙소문제. 1 2013.07.17 1695
해고·징계 강제 해고에 관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3.07.17 994
휴일·휴가 휴업신청시 1 2013.07.18 79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시점 조정 가능 여부 1 2013.07.18 80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후 다시 실업했을 경우 1 2013.07.18 3992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07.18 1199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2013.07.18 2027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3.07.18 109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2013.07.18 18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2013.07.18 9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2013.07.18 760
임금·퇴직금 점심휴게시간 통제 1 2013.07.18 2128
근로계약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2013.07.19 14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 2013.07.19 86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2013.07.19 1828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3.07.19 75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3.07.19 7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2013.07.19 1165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1 2013.07.19 6846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2013.07.19 1445
Board Pagination Prev 1 ... 4155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