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라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그러다 B사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B사는 저희(A사)와 협력업체 관계입니다.
B사에서 면접본 사실을 저희(A사)에게 통보하였고, 저는 B사 채용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괘씸죄(?)로 A사는 저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면접본 사실을 저희에게 알린 B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사에 7년간 재직하였는데, 한순간에 이런 대우를 받다니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협력업체에서 면접본 사실만으로 가지고 해고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더욱이 해고 시 해고예고(30일 전 해고예고 혹은 30일분의 통상임금)를 해야 하고,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는 회사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복직조치를 받으시거나,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