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위탁 폐수처리 업체에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2달정도 되었는데.. 회사의 주말근무 수당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할 폐수가 많으면 주말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간근무 일 경우 오전8시에 출근하여 12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여도 최저임금의 1.5배만 주고 있습니다.. 주말 주간근무도 8시간 전에는 1.5배이고... 8시간이 넘어갈 결우는 2.0배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야간근무일 경우 오후 8시에 출근하여 12시간 근무를 하여도 최저임금의 1.5배만 주고 있습니다... 22시 부터 06시 까지는 야간수당 50%가 붙어서 2.0배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사용자와 약정했을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의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로 1.5배가.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0배 가산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의 기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1시간 분의 통상임금입니다.
또한 토요일 야간근로를 한 경우(밤 10시~익일 오전 6시까지)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