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항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 계약기간은 8개월입니다.
대부분 해운회사들이 다 이런 시스템이라서 8개월 만료후엔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저는 7개월쯤 타회사로 이직을 위하여 6월28일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회사에서 타회사이직으로 고용센터에 올려놓아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타회사에 이직도 하지 않았고 이직을하려면 9월달에 하는데 전회사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6개월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7개월이라 받을 요건은 갖추었는데
타회사 이직으로 올려놓은 저의 정보를 계약만료나 다른 계약해지 이런걸로 바꾸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저의 계약 만료일은 7월29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일이 180일(6개월)이상이긴 하지만, 자발적 이직(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의 경우,사업주가 계약연장의 제안이 없다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제안했고, 이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귀하의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