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내임 2013.07.24 10:34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급여를 받고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고졸사원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적자면, 제가 일하는 생산부에는 남자사원들과 주부사원들이 있는데요

남자사원의 경우 8시 35분까지 출근하는 규칙이 있고 지각도 8시 35분부터 체크합니다

주부사원의 경우에는 8시 45분까지 출근하라는 규칙이 있고 지각은 9시부터 체크합니다

퇴근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6시 칼퇴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업무개시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고 일 8시간 근로에 오전, 오후 휴게시간 10분을 두되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남자사원들만 작성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3회 지각시 연차 1회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볼때 남자사원들이 8시 35분 ~ 9시 정각 사이에 출근한 것을 지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각으로 인해 연차가 모두 사라져서 연차수당도 없고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쉬어야 할때마다 급여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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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1일 8시간 근로를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정했으며, 퇴근시간이 6시라는 근로계약으로 볼때, 출근시간은 9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9시 이전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8시 35분을 넘어 출근할 경우 지각처리한다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3번의 지각으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한 것 역시 무효에 해당합니다.

    해당 규정의 삭제와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공제한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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