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2013.07.24 14:18

회사에 5월2일날 입사하였고  조건으로는 3개월동안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였습니다

하지만  7월 말까지 근무까지만 나오고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입사 할때 부터 연차 6개를 주셨고요

저는  제 개인사정으로 2번의 반차를 썼습니다 그러니 5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7월말까지 31일까지 나오면 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럼 제가 몇번 연차를 쓰고 나와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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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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