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2013.07.25 09:22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사에서 cs상담원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적용되지않고 일반 보험설계사와 같은조건으로 3.3%의 개인사업자로 적용받아 위촉직으로 세금을 공제후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근무하게 된 곳은 동부화재 대리점으로 동부화재보험으로 판매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소속은 물론 대리점 소속이 아니고 동부화재소속인데 대리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형태였습니다.

처음에 면접을 보고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건 동부화재 본사직원이자 해당 대리점 마케터란 직책으로 대리점을 관리하는 동부화재 직원이였습니다.

처음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때엔 기존에 다른 보험사에서 총무사무직 경력이 있었던 저이다보니 동부화재에서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처음 3개월은 155만원을 3개월 이후에는 10만원 인상하여 165만원 그리고 6개월 이후에 10만원 인상 , 1년이후 10만원인상 그리고 1년마다 10만원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처음 근무하게 된 일자는 8월 12일이나 위촉직으로 위촉된 일자는 8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근무하던 도중 해당 대리점에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관리자를 만나게 되었고 처음근무하던 대리점에서 12월 동부화재 직영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면서 해당 관리자에게 급여인상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확인해서 적용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되었음에도 3개월이후 급여인상에 대한부분은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즈음에 아는 지인이 동부화재에 입사하게되면서 급여적용에 대해서 6개월이후 10만원 인상 1년이후 10만원 인상 이후 1년마다 10만원씩 인상이 적용된다고 얘기가 됐다길래. 그럼 나도 그건 적용해주겠지라고 생각했으며 급여문제로 더이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즉, 2월에 근무한 급여가 3월에 수령하게되었는데 인상분이 적용되지않고 나오게 되었고, 해당관리자에게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확인해 주겠다던 관리자는 별 말이 없었고, 이후 3월에 근무한 급여를 4월에 수령하게 되었는데 이전 급여에 미 적용된 10만원에 대해 소급적용은 커녕 해당월에 또 미적용이되어서 관리자에게 이와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급여관련해서 확인한 관리자는 2월분에대해서는 미리 말하지 않았기때문에 줄수가없고, 3월분에대해서는 4월급여수령시 즉 5월에 수령할때 소급적용을 해준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어느회사가 급여인상을 미리 해달라고 말하며, 적용이 되지않았을때 이미 말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당연히 적용되야하는 급여가 적용이 되지않았는데 이미 지나서 줄수없다는게 말이됩니까?

관리자가 중간에서 확인하고 딱 잘라 의사를 전달하니 저로썬 그만두지않을상황이아니라면 그거에대해 더 말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6월에 관리자가 또 한번 변경이있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비정규직일경우 건강검진을 따로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기때문에 건강검진비조로 20만원을 6월과 12월에 지급이 되는데 그또한 미지급되었습니다.

해서 변경된 관리자에게 이와같은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3개월인상분부터 적용이되지않고, 이후 6개월이후에도 적용되지않고, 뒤늦게 적용되어 받아야할 급여도 소급적용이 되지않았고, 또한 건강검진비도 지급이 안되었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신 후 답변은,

지급되지않았던 10만원, 즉 늦게말해서 못주겠다는건 7월 25일 동부화재 직영으로 연결된 신한카드사에서 지급이 될것이고,

이후 어떠한 급여 인상도 없고, 건강검진비는 cs상담원에게 적용이되는데 등록될때 총무로 등록이되어 지급을해줄수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어느회사나 근속이 늘어남에따라 급여인상은 당연한건데 이제와서 앞으로 급여인상없을거란 답변도 어이없었지만,

자기네들 마음대로 총무로 직군을 올려놓고 일은 cs상담원일을 하고, cs상담원으로써 받아야 할부분은 총무직군이라 지급이 안되고, 총무직군들 복지는 cs상담원이라 받을수 없다는게 도대체 어느회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건지요?

또 월차니 연차니, 4대보험이 미적용되서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 설계사들도 월차는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흰 그렇지 못합니다.

드럽고 짜증나면 그만두는게맞지만, 그만두더라도 전 손해보기가 싫습니다.

회사입장에선 저와 급여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담당자는 퇴사를 했고, 서면상에 기재되어있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런 급여제도를 적용했었던 때가 있다. 근데 넌 아니다. 전 어쩌라는건지요? 제가 어떻게 할수있는건지요?

도와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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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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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5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와 맺은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불이행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사용자측에서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보고 사용자성을 회피할 경우입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근로계약서등을 확보해 두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귀하가 근로계약에 합당하게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했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보아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이상 만근했을 경우, 혹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지급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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