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님 2013.07.26 08:10

안녕하세요.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작은 학원에서 기간제 강사를 하던 대학생입니다.

학원 기간제 강사로 2달간 일을 하였습니다.
임금은 80만원이고 시험기간 특강의 수당이 하루 만원 5일을 의무로 해야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임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등부와 초등부가 각각 34만원 60만원을 기준으로 알바를 채용하시는데 저의경우 중등 초등을 함께하는데 80만원을 주기로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일 만원이고 4시간씩 5일 의무특강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23일까지의 한달치 임금은 전액 지급받앗는데 문제는 그이후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7월15일 전화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임금을 23일에 받기로 하였는데 해고를 당한 며칠 후 학원측에서 저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있고 또한 저로인해 학원을 다니기 싫다고 학원을 나간 아이들이 10명이 넘는다며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저를 폭행죄로고발하겠다고 한다며 폭행죄와 손해배상을 무기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선생님이고 남자 중학생들과 다소 과격한 장난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폭행죄를 들먹이는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친구들 앞에서 제가 질문을 받아주지않고 왜 그런걸 모르냐고 핍박을 하여 수치심을 느꼇다고 이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5일 퇴사통보떄는 분명 20일 전에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2틀뒤 전화를 하여 학생들을 어떻게 했길래 다들 학원을 그만두냐고 하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은 하지않고 월급 지급일인 23일 전화를 하였더니 손해액이 300만원이 넘고 자기가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수습하고있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하냐며 나도 본전생각을 해야한다고 선생님도 생각을 좀하라고 하며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9일 임금체불신고 가능일까지 돈을 주지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하자 돈을 주겠다는 말과함께 다음 폭행죄와 손해배상 고소하겠다며 윽박을 지르고 한번 해보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십니다. 

제가 최후통첩으로 돈을 그럼 신고할때 까지 안줄거냐고 묻자 갑자기 협상을 제의하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구 .

그래서 제가 겁을 먹고 그럼 퇴사 일주일전인 15일치 월급만 달라고하자 지급하여야할 금액 61만원중 40만원만 이번달이 아닌 다음달 말에 주겠다고 하고 뒷말로 고소가 들어가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달이 될때까지 기다리는것은 말이안되고 또한 제가 일한 금액을 감액 당할만큼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않아 이 글을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제가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정말 저도 역고소를 당하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6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사항이므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 관련 법률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①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는지 ③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④ 지급 금품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⑤ 복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는지 (근기01254-12276, 1990.09.03)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상기 내용에 해당한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주휴 수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 문제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와 구두 등으로 약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반드시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붇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손해에 대해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과 임의적으로 상계할 경우 근로기준법(동법 제43조)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 노동부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부당해고 1 2013.07.24 3569
근로시간 지각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7.24 9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1 2013.07.24 12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2013.07.24 1637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 3 2013.07.24 960
휴일·휴가 주36시간 근무자 연차일수 1 2013.07.24 27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57
휴일·휴가 수습기간연차사용 1 2013.07.24 372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야근수당 포함여부 1 2013.07.24 9734
고용보험 아래글 답변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3.07.24 731
기타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1 2013.07.24 1234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42
고용보험 타지역으로 발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3.07.24 1262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3.07.25 2560
임금·퇴직금 알바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및 추가수당 계산 1 2013.07.26 3694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3 2013.07.26 1412
» 임금·퇴직금 학원 기간제 근무의 임금체불. 1 2013.07.26 1311
Board Pagination Prev 1 ... 4157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