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3.07.26 15:34

최저임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2013년 기준 시급 4,860원, 월 209시간 기준 1,015,740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40시간(토요일 8시간 유급) 기준 2013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시급 4,860원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에서 8시간 유급 휴일을 전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43시간[(48시간+8시간)×365÷12÷7]이 되므로 243시간 × 4,860원 = 1,180,980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31
기타 산업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3.07.26 1849
임금·퇴직금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2013.07.26 1146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계산법 1 2013.07.26 230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채권 소급 3 2013.07.26 866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3.07.26 28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3.07.26 1004
임금·퇴직금 업무부서 축소에 따른 임금저하와 전환배치 1 2013.07.27 1645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7.27 11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7.27 1072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3 2013.07.27 939
근로계약 계약직 중도 퇴사 1 2013.07.27 1129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09
기타 하도급법 1 2013.07.28 1299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3.07.29 547
기타 실업급여 재질문이요 1 2013.07.29 806
임금·퇴직금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 중첩 지급 여부 1 2013.07.29 2284
기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업체에 다시 취직이 가능한지요 1 2013.07.29 1485
고용보험 배우자와의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실업급여 1 2013.07.29 1849
Board Pagination Prev 1 ...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416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