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통상임금의 범위 논의와 관련됩니다. 연봉제 정규직근로자로서 근시일내에 정규직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전환예정에 있습니다. 지급받게될 퇴직금은 회사규정에 의거 전체연봉(10)의 일부(5)를 12개월로 나눈 월기준봉급 0.41에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받 을 예정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상임급의 범위가 상여금부분(10 - 5 = 5)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확대/변경이 된다면 퇴직한 이후에도 소급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들어 3년내에 조치를 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조치를 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3.29. 대법원 판례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적·일률적·고정적)을 충족한다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용 노동부의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바, 퇴직 후 퇴직금 및 수당의 일부 미수령으로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상여금과 관련된 수당은 수령하기 어려우며,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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