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plov 2013.07.26 21:22

건설 설비회사에서 배관공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 입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설비회사에서 2011년 4월부터 2013년 7월(당월)말까지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최소 14일 이상 계속 근무하였는데 제가  7월 30일 까지 근무후 그만두게 되는데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액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또 받게된다면 퇴직금 산정은 그만 두게되는 7월 포함 3개월 평균임금인지 그전달 6월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아니면 정액 급여 생활자완 다른 산정방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회사에서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노동부에 신고된 근로일수엔 현장이 쪼개져서 제가 일하지도 않은 현장 으로도  근로일수 나뉘어  있는데 혹 불이익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라도 퇴직금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2. 근로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며, 이에 따를 경우 일반 배관공일 경우 104,844원, 수도 배관공일 경우 130,795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상기 금액 × 30 × 근속년수/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31
기타 산업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3.07.26 1849
임금·퇴직금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2013.07.26 114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계산법 1 2013.07.26 230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채권 소급 3 2013.07.26 866
»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3.07.26 28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3.07.26 1004
임금·퇴직금 업무부서 축소에 따른 임금저하와 전환배치 1 2013.07.27 1645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7.27 11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7.27 1072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3 2013.07.27 939
근로계약 계약직 중도 퇴사 1 2013.07.27 1129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09
기타 하도급법 1 2013.07.28 1299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3.07.29 547
기타 실업급여 재질문이요 1 2013.07.29 806
임금·퇴직금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 중첩 지급 여부 1 2013.07.29 2284
기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업체에 다시 취직이 가능한지요 1 2013.07.29 1485
고용보험 배우자와의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실업급여 1 2013.07.29 1849
Board Pagination Prev 1 ...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416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