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 읽어주시고 검토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원시소재의 병원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3교대 근무형태이고 집은 용인에 있어 버스로 왕복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상 용인본가에 있을수가
없어서 고3인 제동생이 혼자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실질적인부양자로소득공제에도매번제밑으로올리고있습니다) 시골에 동생을 혼자둘수없어 제가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고 병원에 상근직으로 옮겨주던지 아니면 동생이 수능볼때까지 11월까지만 휴직을 하겠다고 했더니 둘다 안된다거 합니다. 교대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출퇴근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버스가하루에10반밖에안다니고자정에끝나고새벽4시반에출근해야하는교대근무임) 그래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이경우제가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저는 수원시소재의 병원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3교대 근무형태이고 집은 용인에 있어 버스로 왕복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상 용인본가에 있을수가
없어서 고3인 제동생이 혼자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실질적인부양자로소득공제에도매번제밑으로올리고있습니다) 시골에 동생을 혼자둘수없어 제가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고 병원에 상근직으로 옮겨주던지 아니면 동생이 수능볼때까지 11월까지만 휴직을 하겠다고 했더니 둘다 안된다거 합니다. 교대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출퇴근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버스가하루에10반밖에안다니고자정에끝나고새벽4시반에출근해야하는교대근무임) 그래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이경우제가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퇴직의사에 따라 사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족의 병간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상담 내용과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