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의 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이 기업에서 1년 4개월째 일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12월 부터 회사사정이
조금씩 나빠지더니, 급여일을 맞추지 못하고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초 부터 저번 달 까지는 지속적으로 한달 급여는 못받은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5월 급여를 못받은 상태에서 6월 급여일이 되면 5월 급여를 지급 받고, 다시 6월 급여는 다음 달까지 밀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음) 그리고 결국에 이번 달에 6월급여를 못받은 상태에서 7월급여일에, 6월 급여도 7월 급여도 못받게 되어
두 달째 연속으로 급여를 제 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까지 받지 못했던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나 필요한 서류같은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퇴사하기 전, 6월 급여나 7월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금껏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1년 계속근로를 요건으로 하므로 1년 4개월 근무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으며, 그 밖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인 경우 수급 요건이 되지만,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이 있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워크넷에 구직등록, 수급자격 인정,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등의 절차로 이루어 지며,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이 있어 이직한 경우여야 하므로 퇴직 이전에 체불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