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식 2013.07.28 07:14

dell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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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갑'으로 부터 업무 혹은 용역을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해당 수급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도중 겪은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인지 불분명 합니다.


    위에서 지적하신 갑회사가 전기세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점,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했다고 주장하신 부분, 그리고 용역사 직원들에 대해서 '갑' 사가 직접 업무평가를 하는 점은 하도급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보다는 파견법이나 민법상 도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하도급법의 경우, 실제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도급대금의 공정한 지급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담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데 귀하의 사업장이 '을'의 위치로 수급회사로 보여지는데, 상호약정한 도급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강요한다면 이는 민법에 근거하여 계약위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용역업무의 위탁 혹은 도급일 경우, 수급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원청 혹은 도급사업주가 업무평가 및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사용량등 및 전기세를 갑측이 요구하는 서류양식에 따라 갑측에 보고한 것역시 도급이나 용역위탁의 경우 해당 수급업체가 실체성을 갖는다면 도급 및 위탁받은 용역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이를 대신하여 갑이 지급한다면 위장도급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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