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2013.07.29 10:32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안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아웃소싱업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데 있어 2가지 업무에 대해 계약을 하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주 업무는 운전직이지만 사무적으로 간단히 처리해야 할 일을 병행해야해서 운전직과 사무직을 업무내용에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관할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 결과 법률에는 1인 1직종에 대해 계약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는

하는데 한 번 더 확인 하고 싶어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9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 범위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사항입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31
기타 산업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3.07.26 1849
임금·퇴직금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2013.07.26 114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계산법 1 2013.07.26 230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채권 소급 3 2013.07.26 866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3.07.26 28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3.07.26 1004
임금·퇴직금 업무부서 축소에 따른 임금저하와 전환배치 1 2013.07.27 1645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7.27 11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7.27 1072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3 2013.07.27 939
근로계약 계약직 중도 퇴사 1 2013.07.27 1129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09
기타 하도급법 1 2013.07.28 1299
»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3.07.29 547
기타 실업급여 재질문이요 1 2013.07.29 806
임금·퇴직금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 중첩 지급 여부 1 2013.07.29 2284
기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업체에 다시 취직이 가능한지요 1 2013.07.29 1485
고용보험 배우자와의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실업급여 1 2013.07.29 1849
Board Pagination Prev 1 ...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416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