뎀셀 2013.07.29 15:30

작년 8월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다보니 이번에 다시 먼저 그 회사(작년 8월에 그만둔 곳)에 취직을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회사나 저한테 따로 불이익이 되는 규제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9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으로 권고사직이란 합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셨고, 이직과정에서 우연히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31
기타 산업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3.07.26 1849
임금·퇴직금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2013.07.26 114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계산법 1 2013.07.26 230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채권 소급 3 2013.07.26 866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3.07.26 28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3.07.26 1004
임금·퇴직금 업무부서 축소에 따른 임금저하와 전환배치 1 2013.07.27 1645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7.27 11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7.27 1072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3 2013.07.27 939
근로계약 계약직 중도 퇴사 1 2013.07.27 1129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09
기타 하도급법 1 2013.07.28 1299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2013.07.29 547
기타 실업급여 재질문이요 1 2013.07.29 806
임금·퇴직금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 중첩 지급 여부 1 2013.07.29 2284
» 기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업체에 다시 취직이 가능한지요 1 2013.07.29 1485
고용보험 배우자와의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실업급여 1 2013.07.29 1849
Board Pagination Prev 1 ...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416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