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넹 2013.07.29 18:0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소이전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구합니다.

4월15일날 퇴사하였구요 회사측에서도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소이전 사유로 퇴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직장은 서울이였구요 남편은 목포에거주합니다.

왕복3시간은 기본으로 넘구요

남편이 작년12월에 공익근무가 끝나고 공익근무 하기전 다녔던 회사에 이번년도 1월달에 다시 일용직으로 취직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음주운전을해서 교육을 한달정도를 받아야하는 상태였구요.

교육날짜 연기가 되질않아서 2월달부터 한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정도에 또 1주일간 교육을 받았구요

남편회사에서 일거리가 줄었다고 교육끝나고 다시 들어갈려구 했는데 그러질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지못해서 5월 중순에 다른회사에 입사를 하게되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4월 중순경에 일을 그만뒀는데요 그기간에 남편이 회사에 재직을 못한상태였잖습니까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게되는건가요?

저혼자 서울에 살았구요

시댁이며, 친정이며 전부 목포에 사는데 어떤방법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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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0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별표 2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관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83,2000.4.3)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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