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기사 2013.07.29 20:38

서울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로 재직중인 노동자입니다.
2012년 기존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교통네트웍지부를 탈퇴하고 복수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최근 사측에 노조 게시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근거 없다며 불허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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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0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의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차별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복수노조 업무메뉴얼)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기존 게시판을 이용하는 노조측에 공동사용의 요구를 구한 후 이와 같은 귀 노조의 요구를 기존노조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측에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활동 소식등의 공지를 위한 게시판을 필요성을 들어 게시판 설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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