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1234 2013.07.30 08:30

저는 8월에 졸업을 하는 대학생이며 1월부터 출판사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처음 출판사에 지원한 때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인턴을 구한다고 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고나니 회사에서는 제가 아직 미졸업자이기 때문에 인턴으로 고용할 수가 없으며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않겠냐며 연락을 하였고 저는 원래의 인턴 월급에서 10만원을 덜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졸업만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기로 약속했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라고 하기에 일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일의 양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적어서 초기부터 야근은 기본이고 임신을 핑계로 일을 놓아버린 직속 상사 덕분에 그분의

일까지 제가 떠맡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워낙 일을 잘 하셨어서 다른 상사 분들은 그분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월쯤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말을 하자 회사에서는

졸업만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직원들 보다 더 배려를 해주겠다고 저를 달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남아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출근시간은 9시이고 퇴근시간은 6시이지만

저는 늘 7시 30분 안에는 회사에 와서 청소를 하고 밀린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 학점을

채우기 위해 주말에라도 제 공부를 해야 했지만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도 저는 회사일을 들고와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상사가 일을 설렁설렁 해서 참 어이없게도 제가 아니면 그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는 늘 마감 기간은 말도 안 되게 다급했고 그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일의 양은 터무니없이 많았습니다.

코피를 흘려가며 피눈물 흘려가며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출퇴근 하는 버스에서도 교정 한 번 더 보려고 인쇄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바로 어제 8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회사 상사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인턴을 요구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늘 제게 말했습니다.

'넌 졸업만 하면 정규직이고 지금도 말이 아르바이트생이지 정규직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넌 일만 열심히 해라. '

그 말만 믿고 눈물 삼켜가며 일한 제게 인턴이라뇨. 회사는 제게 최대 13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제가 인턴 6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월급이 오르냐고 묻자 동결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인턴이나 정규직이나 비슷하다. 우리는 당신을 정규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믿었던 회사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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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0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순수한 의미의 인턴이라기 보다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이전의 채용내정과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용'의 중간적 성격의 근로계약관계로 보여집니다.

    채용내정의 경우ㅡ 졸업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것처럼 불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말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가 해당 채용내정자에 대한 정식채용을 거부 및 취소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근거하여 해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아직 확정적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사용자와 약정한 대학졸업이라는 조건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채용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를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관곌르 종료한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미루고 현재와 같은 시용형태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전한바 이에 대한 귀하의 대응 방향은 다음의 몇가지로 생각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귀하의 경우 대학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로 사용자와 약정한바,이는 기간을 정한 시용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용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부적격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실상 취업을 계속하면, 해약권이 소멸하고 근로관계는 해약권이 유보가 없는 보통의 근로관계로 전환되거나, 정식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는 학설이 존재합니다.(임종률등)

    이 경우, 시용기갖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법정근로조건은 정식근로자와 같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근로형태가 같음에도 근로조건을 차등하는 것을 문제삼아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균등처우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에 따라, 통상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 대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가지로 귀하가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정식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했을 경우는 채용내정의 경우 정식채용의 거부 및 취소를 해고로 해석한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서울지법98가합20043, 1999.04.30)이를 '해고'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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