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는 총괄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기본급, 주휴일근무수당, 차량유지비 및 위험수당, 명절휴가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12로 월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을 맞이해 휴가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중도입사자들은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중도퇴사자들은 근무일수가 정해지지만 중도입사자는 근무일수를 정할 수가 없지요..;; 언제 퇴사할지모르니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월급1,300,000 = 기본급 1,100,000 + 차량유지비200,000
연봉 16,100,000 = 월급*12 + 설수당200,000 + 추석수당 200,000 + 여름휴가비 100,000
이때 중도입사자의 경우 여름휴가비를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 ㅠㅠ 근로계약에 명절휴가비의 지급일 및 지급규정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총액을 1/12로 월급으로 지급한다고만 써놓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름휴가비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 사업장의 방식대로라면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여름휴가비가 지급되는 월의 말일까지의 근무일수를 1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여름휴가비 10만원을 곱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