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저축은행에서 근무중 영업정지(저축은행사태)로 새로운 법인Z라는 회사에 입사
Z회사에서는 B,C,D라는 저축은행을 추후 인수(A,B,C,D 회사 고용기간 다름)
추후 Z회사의 최대주주가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X라는 회사에 주식을 양도(Z회사 최대주주 변경 및 명칭변경)
명칭변경된 회사에서는(기업연속-대표이사,상호변경등) A,B,C,D회사별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 도래시 구조조정할 계획
Z회사 입사시 고용계약서 조항 중
단 “갑” 이 인수 합병될 경우 양수도 매매계약 종결일로부터 2년 단위 의 계약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 조항 존재
이경우 새로변경된 회사에서는 고용기간만료 되는시점에 고용해지통보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x사가 z사의 최대주주로 부터 주식양도 계약을 통해 주식을 양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상담내용만으로는 물적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양도를 한 것인지, 물적시설만 양도받은 것인지, 부채나 채권등에 대한 선별적인 인수인지, 단순한 자산매입인지가 불분명 합니다.
만약, 종랭,ㅣ 사업조직이 전부 또는 일부로서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능한다면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됩니다. z사와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당시 체결한 약정을 당연히 x사가 양수인으로서 승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기간 만료시점에서의 고용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절차상, 내용상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