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망 2013.07.31 10:11

협회 가입할려고 공사 실적증명서 요청하였으나,

거절 합니다.

서류 요청 거절하는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거부하면 할수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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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1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사실적 증명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없습니다.


    보통 시공실적서류를 요하는 이유는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함인데,해당 업체가 시공능력을 올바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건설공사 실적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한 업체에서 시공실적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는 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실적을 평가받기 어려운 만큼 이를 관장하는 부서인 국토교통부에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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