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grim 2013.07.31 18:48

급여가 체불되어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것도 궁금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1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이후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 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①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③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④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을 통해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

    사업주가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므로 구직 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52
노동조합 복수 노조의 회사내 게시판 설치 1 2013.07.29 1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7.29 64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2 2013.07.29 127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3.07.30 896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월차 소급여부 1 2013.07.30 412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사의 고정상여금 문의 1 2013.07.30 13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3.07.30 687
고용보험 질병상 사유로 무급휴가 시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2013.07.30 15606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2013.07.30 1784
기타 퇴사자 급여압류 1 2013.07.31 2381
근로계약 회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1 2013.07.31 2377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요 1 2013.07.31 913
기타 서류 요청 거절 1 2013.07.31 74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2013.07.31 961
휴일·휴가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2013.07.31 902
휴일·휴가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2013.07.31 5255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2013.07.31 674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임금 1 2013.07.31 766
근로계약 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3.07.31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59 4160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4167 41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