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sung 2013.07.31 20:46

안녕하세요.

현재 전문직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 사직 후 바로 지금의 직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가 직장에서 새로 생긴 부서여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았고 관련 부서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전 입사한 날 바로 그 부서에 가는 줄 알았는데 사정상 그 부서가 아직 open 을 할 수 없다며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하루 일하고 다음날 출근하여 원래 일하는 부서가 open 할 때까지 waiting 하지 다른 부서에서는 일하지 않겠다 하였고 약 2주 후 다시 출근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다른 회사에 가서 제가 일할 부서의 일을 배우라 하였고 이 또한 사전에 어느 회사에 가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출근 당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제가 원래 일하던 회사였고 그 회사와 저는 사이가 틀어졌습니다(사전에 그 회사로 교육간다 하면 제가 다니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계약 전 제 경력이 낮기 때문에 행정 업무나 팀장급이 해결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회사 측에서는 제가 집중해서 제 담당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여 어찌어찌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육 후 2달 정도 지금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경력에 비해 과도한 업무가 주어져 지쳐가고 있습니다.  7/15일 회사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그만 둘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3주간의 교육비(다른 회사에서의 교육)와 제 옷(특수복인데 100만원 정도 합니다) 값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도 들었습니다. 7/22 회사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실 7/24일 잠수를 탈 생각이었는데 출근을 하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하였습니다. 7/27 부장이 다시 한 번 저의 사직 의사를 물었고 사직하겠다 하였으며 새로 오는 사람이 지금 부서 경력직이라 크게 인수인계 할 것이 없을 것이라 서로 생각하고 2주 정도  있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전에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다른 회사와 구두로 이야기 한 상태였고 7/24일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알았기에 8월 중순 쯤 출근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7/29 새로 후임자가 출근을 했고 실력이 좋아 부장도 2주 정도 교육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후임자가 무단 결근을 하였고 출근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부장은 저에게 또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있어야 한다 해서 8/19까지만 있을 수 있다 하였고 부장은 안 된다고만 합니다. 새로 직장을 구했다고 이야기 했지만 전에도 이야기 하였던 교육비와 특수복을 이야기 하며  owner 가 문제 삼을 것이라 협박하네요.

저번에도 이야기 할 때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사 내에서 뽑는 게 어떠냐 했더니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 했고 이번에도 회사 내에서 뽑아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만 하네요... 새로 구한 직장 놓칠 수도 없는데.... 안 된다고 하며 사람 구해주지 않으면 전 8/19 잠수 탈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 일은 없고(정규직입니다), 특수복 맞출 때도 따로 계약서 쓴 것도 없습니다. 사직서 보니 30일 전에 이야기 해야 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이익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제가 잠수를 타게 될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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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1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련 법률상에는 근로자가 사직 시 사용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예기치 못한 사직 의사로 사업주가 피해를 입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사직 의사를 밝힐 것을 명시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손해가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소송이 간혹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 내용의 경우 7월 15일에 이미 사직 의사를 밝혔으므로 30일 전 사직 의사 통보는 된 상태이고, 교육 훈련비나, 특수복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다면 이의 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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