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심이맘 2013.08.03 19:22

안녕하세요.

식당종업원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산법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종업원은 6명이고 12시간 근무 주 1회 평일 휴무입니다.

3명은 오후4시부터 새벽 4시까지, 3명은 오후6시부터 새벽6시까지 근무이고

급여는 홀서빙 180만원과 주방 200만원 으로 나누었습니다.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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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2 2013.08.05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은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해 지급되고, 연장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되며, 야간은 오후10시~오전6시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1) 기본급 : (40시간 +8시간) × 4.345 ≒ 209시간

    (2) 연장 : 32시간 × 4.345 × 1.5 ≒ 208. 56시간

    (3) 야간 : 8시간 × 4.345 × 1.5 ≒ 52.14시간

    (4) 휴일 : 0시간

    총 근로시간이 469.7 시간이므로, 469.7 × 4,860원 = 2,282,742를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린 2014.01.29 12:11작성
    상담소님 주휴수당은 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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