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성특급 2013.08.05 10:40

중도퇴사자의 잔여연차 사용 소진 후 퇴사시 연차사용 일자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상 공휴일 및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연차가 14일 남았을 경우 일요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총 14일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 3주 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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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해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특정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근기 68027-812, 2002.2.27참조) 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휴일 및 휴무일은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공제해야 하므로 월요일~금요일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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