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잔여연차 사용 소진 후 퇴사시 연차사용 일자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상 공휴일 및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연차가 14일 남았을 경우 일요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총 14일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 3주 로 해야 하는지요?
중도퇴사자의 잔여연차 사용 소진 후 퇴사시 연차사용 일자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상 공휴일 및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연차가 14일 남았을 경우 일요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총 14일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 3주 로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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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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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 2013.08.01 | 628 | |
기타 | 단속적근로 1 | 2013.08.01 | 745 | |
근로계약 | 퇴직처리관련질문입니다. 1 | 2013.08.01 | 8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 2013.08.02 | 1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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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업무상 과실 배상처리문제 1 | 2013.08.05 | 1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해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특정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근기 68027-812, 2002.2.27참조) 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휴일 및 휴무일은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공제해야 하므로 월요일~금요일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