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dlee 2013.08.05 14:34

항상 빠르고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묻고 싶은 것은 임원의 퇴직금 정산관련 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유급 임원이 무급 임원(급여/퇴직금 없음)으로 변경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는게 맞는 것 같아 정산하려 합니다.

이처럼 법인의 임원이 급여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하거나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지급관련 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인 퇴직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처리를 위해 문의 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 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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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임원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사·감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업무의 대표권이나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근로기준팀-3007, 2007.04.13)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 임원 만료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임원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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