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1000 2013.08.05 15:49
2013년 1월 28일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을 하여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년 미만 근로자기때문에 육아휴직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11월부터 출산휴가를 가게되면 출산휴가 기간이 1월까지 되어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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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을 해석(2010부해622. 2010.10.7)하고 있는바, 90일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 부여로 1년의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새로이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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