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88 2013.08.05 16:06

 근로계산서( 2013. 7. 9) 작성하여 근무를 하다가   7월 31일 사직서 제출권유를 받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아직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두로 7월 9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에   7월 20일경에  사무실로 찾아가서

더 근무를 하고  싶다고 햇지만  사무실에서는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시고 다른쪽으로  일자리를 구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담당 반장이 사직서 용지를 주었는데 바로 쓰지는 않고 사무실로 직접가서 쓰겠다고 하고

현재 근무는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혹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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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6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알 수 없는 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3년 7월 9일이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퇴직전 180일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는 가급적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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