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의시작 2013.08.05 18:38

12년 12월 17일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었구요.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소득이 너무 미비해서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이유 인데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주 5일 근무였는데 180일 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2년 12월 17일이고 입사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퇴직전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여건이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의 퇴사이유가 구조조정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3.08.05 57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3.08.05 1241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미지급경비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1 2013.08.05 3000
여성 육아휴직 1년 미만 근로자 1 2013.08.05 1591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지난상태에서 사직권유시 부당해고인지? 1 2013.08.05 1099
»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인지 질문드립니다 1 2013.08.05 653
임금·퇴직금 가압류 절차 부탁드립니다. 1 2013.08.05 1559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3.08.05 3734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 2013.08.05 704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3.08.06 1500
휴일·휴가 휴직자의 정기휴가 1 2013.08.06 864
근로계약 계약일자 1 2013.08.06 9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문의 3 2013.08.06 107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소급에 따른 급여 공제 1 2013.08.06 909
휴일·휴가 출산 휴가 후 연가 일수 1 2013.08.06 2406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 관련하여 추가질문 1 2013.08.06 1932
휴일·휴가 연차 발생 내용 1 2013.08.06 768
기타 일년미만이지만 8할이상 근무일경우 연차갯수? 1 2013.08.06 33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3.08.06 1643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2013.08.06 1894
Board Pagination Prev 1 ...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4167 4168 4169 417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