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아 2013.08.05 23:31

현 직장에는 2010년 3월2일부터 다녔습니다.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산전후 휴가3개월+ 육아휴직1년 중입니다.

10월말까지가 육아휴직이구요..

그런데 올해 4월 초에 이사를 했어요..(직장에선 아직 모릅니다)

원래 살던 곳은 종로구 숭인동이었고, 이사온 곳은 관악구 난향동 입니다.

직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이구요..

이사 이유는 신랑이 직장을 옮기면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왔어요.

복직할까 생각했는데, 지금 집에서 도보로 걷는 거리 제외하고도 왕복 4시간이 되네요.

종로구 숭인동에 살 때는 도보 포함해서 왕복 2시간 20분이 걸렸는데, 그래도 다녔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4시간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질문이요..

1.제가 퇴사의사는 언제 밝혀야하나요? 10월말까지 휴직인데, 10월초에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럴경우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다 받을 수 있나요?

2.육아휴직을 다 쓰고 퇴사할 경우 법에 걸린다던가 불이익은 없는지요?

3.이사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그리고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6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중간에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도 중단됩니다.

    귀하가 의정부에 있는 사업장까지 춭퇴근의 어려움 때문에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려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을 넘는다면 기본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체 교통수당의 마련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3.08.05 57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3.08.05 1241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미지급경비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1 2013.08.05 2997
여성 육아휴직 1년 미만 근로자 1 2013.08.05 1591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지난상태에서 사직권유시 부당해고인지? 1 2013.08.05 109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인지 질문드립니다 1 2013.08.05 653
임금·퇴직금 가압류 절차 부탁드립니다. 1 2013.08.05 1559
»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3.08.05 3734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 2013.08.05 704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3.08.06 1500
휴일·휴가 휴직자의 정기휴가 1 2013.08.06 864
근로계약 계약일자 1 2013.08.06 9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문의 3 2013.08.06 107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소급에 따른 급여 공제 1 2013.08.06 909
휴일·휴가 출산 휴가 후 연가 일수 1 2013.08.06 2406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 관련하여 추가질문 1 2013.08.06 192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내용 1 2013.08.06 768
기타 일년미만이지만 8할이상 근무일경우 연차갯수? 1 2013.08.06 33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3.08.06 1643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2013.08.06 1894
Board Pagination Prev 1 ... 4161 4162 4163 4164 4165 4166 4167 4168 4169 417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