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명이 환경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입니다 물론 용역회사구요
A씨를 2012년 7월 15일 ~ 2013년 7월 14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 근로게약작성시와 7월 10일경에 애기하였음)
본인도 그때까지 하겠다고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직서 제출없이 8월 1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게속근무하고싶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거절한 상태이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럴경우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하는건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지
사업장입장에선 어덯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며 법률상 해고 예고 등의 조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간 도래 이후에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당해 기간이 근로관계가 새로이 형성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종료 통보가 해고가 될 수 있지만, 상담 내용의 경우 2013년 7월 31일까지 추가로 근로를 제공할 것에 합의 하였고, 기간 도래 이후 추가 근로 제공 기간이 1개월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이로서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