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삼 2013.08.08 15:33

제가 궁굼함것은 저성과자 직무교육을 불참했다고 해서 해고성 대기발령을 시킬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전 조치로서 취해지는 대기발령은 해고사유에 준하는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역시 정당성이 없습니다(법무 811-10692, 1991.4.7). 상담내용에서 저성과자를 직무교육 불참 등의 사유만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직무 변경을 한 경우 당해 인사권의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는 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②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③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담 내용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되는바, 이는 기업의 합리적인 기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권리남용으로서 정당성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1 2013.08.08 949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3.08.08 539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3 2013.08.08 16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8.08 887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적립금 1 2013.08.09 842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41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100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65
비정규직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2013.08.09 2742
비정규직 감시단속 1 2013.08.09 791
휴일·휴가 연차일수 3 2013.08.09 87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7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2
산업재해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2013.08.11 731
근로계약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1 741
노동조합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2013.08.11 1032
Board Pagination Prev 1 ... 4163 4164 4165 4166 4167 4168 4169 4170 4171 41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