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쟈 2013.08.08 15:52

안녕하세요.

6월19일 입사 후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원 급여일은 입사후 한달+10일인 7월29일로 전달받았습니다.)

알아보니 퇴사하였던 직원들이나 현재 재직중인 직원 모두 급여가 지급되고 있지 않은 듯 하여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이며, 근로계약서, 출근부 작성 등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봉은 구두 협의하였으나 이역시 전혀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근거될만한 것이라면 제가 제출하였던 이력서상의 희망 급여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예전 종료된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동안 연봉의 90% 지급' 이라는 문구 뿐입니다. 

이럴경우 퇴사후 미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로 어떠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6월 19일부터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서류로는 증명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7월19일~7월31일까지 근로한 임금은 best Q&A 에 나왔듯이 월100만원이 급여라고 하면

100만원*(13일/31일)로 계산하여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재직중이나 8월1일~8월7일 동안은 휴가를 다녀왔기에 7월3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만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8월15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경우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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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0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하게 되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급여 통장 등에 급여 미지급분을 주장하면, 사용자가 급여 지급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업무 수행 내역이나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 등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1개월 미만의 임금은 대체적으로 일할계산 하므로 “100만원× 13일/31일” 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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