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문학소녀 2013.08.08 18:04

저희회사는 2006년 개인사업장으로 개업후 2012년 2월 1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승계하였습니다.

창립이후 한번도 연차수당을 지급한적이 없었으나 2012년 2월 1일 법인전환을 하면서 15개 발생하는걸로 하여

2013년 1월에 15개 연차중 사용한 수를 뺀 나머지를 지급받았습니다.

산정은 기본급+직급수당+식대+차량유지비를 합한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하루치 임금을 계산해 남은 연차수에 곱해서

지급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건지요?

(예 : 기본급 1,500,000원+직급수당 200,000원+식대100,000원+차량유지비200,000원/30=66,667원)

직원한명이 2013년 7월 26일 퇴사를 했는데 이경우 2013년 2월1일에 발생한 15개중 7월까지 사용한 연차수를 빼고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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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0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로 인적·물적 시설의 이전이 있는 경우 양도된 사업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사할 시에는 계속근로연수 계산은 양수기업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합니다(대법92다23834, 199401.25). 그러므로 연차나 퇴직금 계산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전 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의 계산은 “평균임금(월) or 통상임금(월)÷209시간×8시간×연차보상일 수” 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or 통상임금 해당 범위는 급여의 구성과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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