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2년 월급인상분대신 장기근속적립금 이라고하여 1월부터 2013년6월말까지 매월10만원씩 적립해주기로 하고 6월에 적립된돈은 일괄 지급해준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3월말일자로 적립금이 중단되었으며 그동안 적립된 돈은 언제 지급할지 4월에 알려준다고했습니다 그것도 4월초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는중 5월에 출산으로 4월중순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휴가중이였는데요
5월달까지 지급일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생각나서 지인에게 물어보니 6월말일에 일부 지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받지도 못했는데말이져
나머지는 12월에 준다고하고
5월까지 근무자에한해서 지급한다고했다고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출산휴가 중에는 받을수없는건가요?
출산휴가도 근속기간에포함되며 퇴사한것도 아닌데 받지 못한다니 억울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3월말일자로 적립금이 중단되었으며 그동안 적립된 돈은 언제 지급할지 4월에 알려준다고했습니다 그것도 4월초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는중 5월에 출산으로 4월중순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휴가중이였는데요
5월달까지 지급일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생각나서 지인에게 물어보니 6월말일에 일부 지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받지도 못했는데말이져
나머지는 12월에 준다고하고
5월까지 근무자에한해서 지급한다고했다고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출산휴가 중에는 받을수없는건가요?
출산휴가도 근속기간에포함되며 퇴사한것도 아닌데 받지 못한다니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과는 달리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임금32240-10199).
전 근로자에게 매월 10원씩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단지 그 지급 시기만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지급 시점에서 근로 제공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