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2013.08.09 16:18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2년3월19일 계약으로 계속 근무로 2013년8월3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원입니다.

이 직원의 연차일수는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않았으며, 계약만료시 지급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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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2 2013.08.09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3월 19일 ~ 2013년 3월 18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13년 3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2014년 3월 18일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직원 2013.08.12 15:0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2013년 3월19일부터 2013년 8월31일까지의 연차일수는 며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담무명씨 2013.08.14 16:44작성

    2년차부터는 1년이 가기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2014년 3월 18일에 다시 1년이 되니까, 그 기간동안 80%이상 근로하였다면 2014년 3월 19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쓸수있는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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