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2년3월19일 계약으로 계속 근무로 2013년8월3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원입니다.
이 직원의 연차일수는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않았으며, 계약만료시 지급예정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2년3월19일 계약으로 계속 근무로 2013년8월3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원입니다.
이 직원의 연차일수는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않았으며, 계약만료시 지급예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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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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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1 | 741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3월 19일 ~ 2013년 3월 18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13년 3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2014년 3월 18일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