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icon99 2013.08.10 20:47
올 3월 18일에 입사하여 7월 셋째쭈 목요일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처음 구인공고 하고 업무도 다를 뿐더러 실제 근로자 수도 다르고 이러저런 마찰이 계속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애초에 입사할때 고용보험 가입과 비밀유지협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사는 정규직 이였구요.
자꾸 처음이 제시한 근무시간 및 업무와 다르게 일을했고 구두로 밖에 약속한게 없어서 그런데 평소 하는걸 봐서는 7월 월급을 제때 받긴 글른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게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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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2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해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이용하거나, 고소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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