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오크 2013.08.11 03:51

맥도날드에서 주말 야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다들어가나요?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쳐서 1.5배 들어가야되는거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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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2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휴일은 1주일 중 1일을 부여하면 무방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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