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맨맨 2013.08.11 12:07
저는 갓 전역하고나서 집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4세 예비역입니다.
피시방의 규모는 100자리석으로 꽤 큰편이었고 아르바이트생도 평소에 2.3명정도로 피씨방치고는 많은 편이었습니다.
2주정도 근무를 하던 도중에 같이 일하는 형이 저에게 장난을 치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못쓰게됐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병원으로 갔는데 골반뼈가 부러져 12주는 못걸을 거라고 하더군요..
몇푼 벌어보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돈은 커녕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려고했던 공부,운전면허까지 싹 다 못하게됐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같이 일하는 형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점장님도 굉장히 저에게 잘해줘서 돈을 뜯어내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치료비만 해도 만만치 않아서 힘드네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2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가입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하는 도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3일 이내에 치유되는 재해를 제외하고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산재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예컨대 진찰 및 검사, 이송 비용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시고,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 혹은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1 2013.08.08 949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3.08.08 539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3 2013.08.08 16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8.08 887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적립금 1 2013.08.09 842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41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100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65
비정규직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2013.08.09 2742
비정규직 감시단속 1 2013.08.09 791
휴일·휴가 연차일수 3 2013.08.09 87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7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2
» 산업재해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2013.08.11 731
근로계약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1 741
노동조합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2013.08.11 1032
Board Pagination Prev 1 ... 4163 4164 4165 4166 4167 4168 4169 4170 4171 4172 ... 5858 Next
/ 5858